현대큐밍 얼음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교환 요청을 했으나 교환은 안 되고 A/S만 가능하다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려 엔지니어가 방문했지만, 옆 상판을 뜯는 과정에서 외관 찍힘이 여러 군데 생겼고, 고쳤다고 했지만 물 떨어지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량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며 동영상 제출 요구 후 한 달을 더 기다리게 했고, 결과적으로 불량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엔지니어가 다시 방문해 상판 찍힘은 수리해주고 부품도 교체했지만, 오히려 물이 더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불량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정수기를 가져가서 고처오는것도 안된다새 제품 교체도 불가해지도 불가라고 하며, 결국 이 상태로 6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엔지니어도 두 번이나 다녀갔고, 시간적·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해지나 교환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법적 근거

  1.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 렌탈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만약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수리·교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 또는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정수기 렌탈)

  • 설치 직후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지 가능.

  • 계속적인 하자(동일 하자 2회 이상, 다른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에도 교환·해지 가능.

  •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 일주일도 안 되어 불량 발생 → 초기 불량에 해당 → 원칙적으로 교환·해지 가능.

  • AS 두 차례에도 불량 지속 → 동일 하자가 반복된 경우 → 교환·해지 가능.

  • 외관 손상까지 발생 → 설치/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는 사업자 책임.

  • 그럼에도 “불량 아니다 / 교환 불가 / 해지 불가”라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입니다.

3.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 공식적인 이의 제기

  • 통화 기록, 엔지니어 방문 내역, 사진·영상 증거를 정리합니다.

  • 고객센터 → 해결 불가 시 현대큐밍 본사 소비자보호팀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문제 제기.

  1. 공식 분쟁 해결 절차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교환·해지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초기 불량임에도 교환/해지 거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이라고 명확히 기재.

  • 일정 기한 내(예: 7일) 조치 없을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및 법적 대응(민사소송, 계약 해지 청구)하겠다고 알립니다.

  1. 법적 소송 가능성

  • 최악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청구 가능.

  •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 사업자와 통화만 하다가는 “시간 끌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사진·영상·통화내역)**를 모두 확보하시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원 분쟁조정 → 내용증명 발송 순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대부분 이 단계에서 업체가 “교환/해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