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에 군입대 사실 통보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관련 서류 제출
훈련기관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시스템에 중도탈락 사유로 등록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불이익 없음
군입대 시 국비훈련 처리 방식
구분 | 내용 |
군입대 예정 통보 시 | 입대 전까지 수강 가능하며, 입대일 기준 훈련 중단(중도탈락) 처리됩니다. |
중도탈락 사유 인정 여부 | 병역 의무(군입대)는 정당한 중도탈락 사유로 인정됩니다. 불이익 없음 |
훈련비/수당 환수 여부 | 이미 수령한 훈련장려금 및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이후 재수강 가능 여부 | 제대 후에는 다시 국비 지원 훈련 신청 가능 (단, 사유서 또는 증빙 요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