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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랑 담임쌤이랑 사귀면 쌤은 교사 짤리기만 하고 징역은 안가나요

쌤은 교사 짤리기만 하고 징역은 안가나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만 13세 전후의 미성년자이며,

교사는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성인입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 13세 이상~16세 미만이라도 교사가 위계·위력·지위 남용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이나 아청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접촉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합니다.

징계 및 교단 퇴출

  •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 징계 후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과 교단 복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 사례

  •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지만,

  •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 여부와 나이, 권력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 일률적으로 “징역 안 간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요약하자면, 교사는 해임될 뿐 아니라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한 연애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