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퇴사 후 교육비 반환 요청에 대한 법적 고찰 미용실에서 약 8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고 입사 시 매장 내
미용실에서 약 8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고 입사 시 매장 내 교육을 지원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4월,6월 총 두번 교육을 받게되었고 7월말 경에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 기간인 1년 내에 퇴사할 경우, 제공 받은 교육의 비용을 매장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 지 않은 채 싸인하여 인지하지 못한채 로 몇개월 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다고 대화 할때 까지도 원장은 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말 하지 않고 좀 쉬고 다른 곳도 가서 일해보고 자기네 매장에 다시 돌아 오면 받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 정산하자고 하였고 퇴사 후 3개월 뒤 갑자기 일주일 내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해왔고 연락을 무시하자 협약 위반에 따른 교육비 변제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교육 지원이 입사 조건이였는데 구두로 말한거라 이건 증거가 없습니다 협약서엔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은건 4월 6월 이고 이 협약서 를 받고 싸인한건 7월 말인데도 이 협약서가 적용이 되나요 ? 교육 시작 전이 아닌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반환 의무가 있나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