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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재계약 조건 한부모 자격으로 입주시 나중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 나이 때문에

한부모 자격으로 입주시 나중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 나이 때문에 한부모 자격이 박탈 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아니면 그런 건 상관 없고 소득만 몇프로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재계약 조건 때문에 걱정되시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SH 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면요,

  1. 재계약 기본 조건

  • SH 청년안심주택은 최초 입주 자격(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등)으로 선정되더라도, 재계약 시에는 ‘자격 유지 여부’보다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즉, 나이가 올라가면서 ‘청년’ 범위를 벗어나거나 한부모 조건이 변동되어도, 소득·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한부모 자격과 나이

  • 입주 당시에는 한부모 자격이나 나이(만 19세~39세 등)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지만, 재계약 때는 단순히 “소득이 기준 초과인지,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 따라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주의할 점

  • 재계약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소득·자산 증가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자동차·재산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계약 시점에는 “입주자격 요건 유지”보다 소득·자산 요건 유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재계약 때는 한부모 자격 박탈이나 나이는 크게 상관없고,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수십에서 수천만원까지 너무 많더라구요.

8월에만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