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예정 다음주 수요일에 경찰조사가있는데변호사 2명이상 선임계 제출 가능하나요?또 조사에 2명이상 동행가능하나요?
1. 결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두 명 이상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조사실에는 통상 1명의 변호사만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머지는 대기하거나 교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선임계 제출 관련
형사소송법이나 변호사법상 피의자는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계는 2명 이상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조사 동석 관련
실무적으로 경찰은 조사실 내 공간, 진행 효율성 등을 이유로 1명의 변호사만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원한다면 사전에 경찰에 협의하여 교대로 참여하거나 조사 전후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결론적으로 변호사 두 명 이상 선임은 가능하되, 실제 조사 동행은 1명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경찰관에게 동행 인원에 대해 확인하시고, 교대 방식으로라도 조력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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