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큐밍얼음 정수기렌탈 불량 현대큐밍 얼음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물이 뚝뚝
1.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렌탈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수리·교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 또는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정수기 렌탈)
설치 직후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지 가능.
계속적인 하자(동일 하자 2회 이상, 다른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에도 교환·해지 가능.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일주일도 안 되어 불량 발생 → 초기 불량에 해당 → 원칙적으로 교환·해지 가능.
AS 두 차례에도 불량 지속 → 동일 하자가 반복된 경우 → 교환·해지 가능.
외관 손상까지 발생 → 설치/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는 사업자 책임.
그럼에도 “불량 아니다 / 교환 불가 / 해지 불가”라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입니다.
3.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공식적인 이의 제기
통화 기록, 엔지니어 방문 내역, 사진·영상 증거를 정리합니다.
고객센터 → 해결 불가 시 현대큐밍 본사 소비자보호팀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문제 제기.
공식 분쟁 해결 절차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교환·해지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초기 불량임에도 교환/해지 거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이라고 명확히 기재.
일정 기한 내(예: 7일) 조치 없을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및 법적 대응(민사소송, 계약 해지 청구)하겠다고 알립니다.
법적 소송 가능성
최악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청구 가능.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사업자와 통화만 하다가는 “시간 끌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사진·영상·통화내역)**를 모두 확보하시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원 분쟁조정 → 내용증명 발송 순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업체가 “교환/해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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