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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국민연금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냈었는데 현재는 그만둬서 안내고 있긴 한데 이 돈을 돌려받거나 반환 받을수은 없는거죠??그리고 돌려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하개 되면 연금을 낼텐데 2달 인정이 되서 3달차로 될 수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 우선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나이인 만60세되기전까지 본인이 탈수 있는방법은 이민뿐입니다
2) 본인주민번호로 내는것이니 타직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개월수와 납부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공식앱인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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