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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익명]

국민연금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냈었는데 현재는 그만둬서 안내고 있긴 한데 이 돈을 돌려받거나 반환 받을수은 없는거죠??그리고 돌려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하개 되면 연금을 낼텐데 2달 인정이 되서 3달차로 될 수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 우선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나이인 만60세되기전까지 본인이 탈수 있는방법은 이민뿐입니다

2) 본인주민번호로 내는것이니 타직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개월수와 납부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공식앱인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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