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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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인가전, 신속채무조정으로 변경 안녕하세요.작년 12월달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5월말 개시결정이 났어요.7월 8일이 채권이의마감일 입니다(채권자집회

안녕하세요.작년 12월달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5월말 개시결정이 났어요.7월 8일이 채권이의마감일 입니다(채권자집회 7/23)월 변제금이 129만원입니다... 54회 납부고요.3,4,5,6월달 변제금 중 200만원이 모자라서 결국 엄마한테 빌려서 겨우 입금해놓았어요.문제는 제가 프리랜서라 월 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자취도 하고 있어서 고정지출도 있고요ㅜ이대로 129만원씩 54회 완납을 못할수도 있을것 같고요그러다 오늘 신속채무조정 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서 26일날 상담 예약을 잡아놓았는데 미리 좀 알고싶어서요.1. 개인회생 신청전 모든 부분에서 연체 된 적 없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6개월 연체? 가 생겼어요.그래도 부결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2. 토스에 청년전세자금대출 3000만원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잡혔는데, 개인회생 취소하고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다가 부결나면 저는 당장 집을 빼야하나요?3. 신청해서 확정되면, 청년전세자금대출 3000만원에 카드+은행 빚 5000만원 중, 8000만원을 갚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5000만원만 갚으면 되는걸까요?4. 개인회생 취소 후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다가 부결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이던 신속채무조정이던 혹은 다른 제도이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ㅜ5. 개인회생 취소하게 되면 제가 입금했던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ㅜ

개인회생 취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거나 부결된 경우,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이후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신청과 차별화된 사유와 상환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실패 사유를 충분히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취소 시 납부한 변제금 반환 여부

개인회생 진행 중 납부한 변제금은, 만약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취소되거나 부결되면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채무 조정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신속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대신, 감면 범위나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 자산 상태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https://link24.kr/EdtLenJ